제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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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8월21일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생애 1회에 한 해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25일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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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8월21일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생애 1회에 한 해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34세(2023년 기준 1988~2004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25일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현재 시는 총 908명에게 약 11억원을 지원 중이다.
김형도 제주시 주택과장은 "한시적 사업인 만큼 신청하지 못 한 청년들이 서둘러 신청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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