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넘치는 의약품 판매 불법광고…차단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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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광고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 등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한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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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앞으로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광고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 등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한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오는 8월 29일까지는 의견을 받는다.
식약처장이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에 대한 해당 판매 알선·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사실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해당 판매 알선·광고 게시물에 대해 소비자 접근을 제한한 사실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단체를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등으로 규정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약사법령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운영을 위해 ‘의약품등 생산·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업무 등’을 약사법에 따른 사단법인 중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도록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협의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해제 추가’ 등의 내용도 담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에 대한 불법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개정·운영해 안정되고 효율적인 법체계를 바탕으로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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