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하루 만에…피시방서 음란행위 50대 징역 6개월

한무선 2023. 7. 20. 0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피시방에서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2020년 2월 성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데 이어, 지난해 5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다음 날 그러한 범행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피시방에서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3시 15분께 여성 B씨가 운영하는 대구 한 피시방에서 카운터 쪽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2월 성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데 이어, 지난해 5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다음 날 그러한 범행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행 등에 따른 처벌 전력이 38차례 있고 누범 기간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