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센트럴자이 무단 설계 변경했다 檢 송치된 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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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옛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아파트건설 시행사와 시공사가 마음대로 설계를 변경해 공사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상무센트럴자이 시공사인 GS건설과 시행사, 각 현장소장 2명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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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옛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아파트건설 시행사와 시공사가 마음대로 설계를 변경해 공사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상무센트럴자이 시공사인 GS건설과 시행사, 각 현장소장 2명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반 위에 기둥 형태 콘크리트 파일을 박고 바닥 면 기초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도, 콘크리트 파일 없이 바닥 면을 두껍게 시공(기초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해당 행위가 주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결과와 광주시의 인허가 과정에서 부가적 약관으로 ‘공법을 변경할 경우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을 근거로 혐의가 있다고 봤다.
3.3㎡당 3000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 분양가로 사전 분양한 상무센트럴자이는 청약 1순위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며 유명세를 탔는데, 무단 설계 변경 사실이 드러나면서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안전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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