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폭행' 이원준 72G 출장정지 징계…이거연·최상민은 30G

이서은 기자 2023. 7. 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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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한국야구위원회)가 SSG 랜더스 2군 선수단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내렸다.

KBO는 19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SSG가 지난 13일 웨이버 공시를 요청한 이원준과 현 SSG 소속인 이거연, 최상민에 대해 심의했다.

KBO 상벌위원회는 가혹행위 및 폭행을 한 이원준에 대해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72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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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O 엠블럼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KBO(한국야구위원회)가 SSG 랜더스 2군 선수단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내렸다.

KBO는 19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SSG가 지난 13일 웨이버 공시를 요청한 이원준과 현 SSG 소속인 이거연, 최상민에 대해 심의했다.

이원준, 이거연, 최상민은 지난 6일 강화 SSG필드에서 훈련 휴식 시간 중 일부 선수단에게 가혹행위를 했으며 이 중 이원준은 추가로 야구 배트로 특정 선수의 허벅지를 2회 폭행했다.

KBO 상벌위원회는 가혹행위 및 폭행을 한 이원준에 대해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72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가혹행위를 한 이거연, 최상민에 대해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각각 3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KBO 상벌위원회는 SSG에 구단에 대해서는 사안을 인지한 직후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신고했고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한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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