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불법 개사육장·반려동물 학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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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28일까지 불법 개사육 농장과 반려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은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2인 1조로 구성된 단속반이 개 사육 농장의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여부,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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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28일까지 불법 개사육 농장과 반려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은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2인 1조로 구성된 단속반이 개 사육 농장의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여부,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위반 행위 적발 시 법령 검토를 거쳐 고발 조치하고, 위반 행위가 지속되지 않도록 후속 점검과 수시 단속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반려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견주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올바른 동물복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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