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안전망 ‘노란우산’ 공제 사유 늘고 중간정산 가능해진다

황선우 2023. 7. 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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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공제 사유가 추가되고 중간정산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제 가입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노란우산 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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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공제 사유가 추가되고 중간정산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제 가입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노란우산 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를 안전망과 혜택, 복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초부터 중기중앙회와 중기부가 가입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하고 과제 발굴 및 수차례 의견수렴, 논의를 거쳐 수립했다.

안전망 강화를 위해 현행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4가지 공제금 지급사유 외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 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사유가 추가되고 이런 사유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된다. 또 저금리 경영안정대출이 신설·확대된다. 더불어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3대 정책보험 바우처 및 노란우산 폐업자 전용 재기 패스트트랙 등 전방위적 지원도 확충된다. 중기중앙회 측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재기지원을 위한 공제금 지급이라는 사후적 지원에서 벗어나 교육·컨설팅·휴양시설 등 복지서비스 제공, 경영안정 대출 시행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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