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몰,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시중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비교 가능

방은주 기자 2023. 7.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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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뱅크몰은 '온오프라인(플랫폼-대출중개인) 연계 주택담보대출 비교 견적 서비스'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뱅크몰은 작년 '대출딜러'를 출시해 국내 최초 온-오프라인 연계 주택담보대출 비교 서비스를 시행했는데, 대출 상품 판매 재위탁 문제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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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통해 중개 규제 일시적 대폭 완화...이용자 선택 폭 늘어

(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뱅크몰은 ‘온오프라인(플랫폼-대출중개인) 연계 주택담보대출 비교 견적 서비스’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뱅크몰은 작년 ‘대출딜러’를 출시해 국내 최초 온-오프라인 연계 주택담보대출 비교 서비스를 시행했는데, 대출 상품 판매 재위탁 문제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돼 올 하반기 내 뱅크몰에서도 시중 5대 은행(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NH농협)의 대출 상품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출모집인은 대출 상품 판매 중개자의 역할을 하며 대출 신청 상담, 접수, 전달 등 금융사의 업무를 위탁해 소비자의 편의성 확보와 금융사의 비용절감에 기여했다. 하지만 대출모집인은 현행법상 대출성 상품 판매 대리 및 중개업자의 재위탁이 금지되어 있고, 1사1법인 제도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또 대출비교 플랫폼이 시중은행 상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사와 플랫폼사 간 직접 제휴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종속을 우려해 핀테크 사와의 제휴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대출 시장의 63.5%는 시중은행이 점유했다. 핀테크 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5대 은행과의 직접 제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인데, 이번 혁신금융 지정으로 규제가 일시 완화됐다.

대출 비교 플랫폼은 그동안 숙원이였던 시중 5대 은행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전담 대출상담사의 상담 및 신청 등 다양한 편의성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용자도 이득이다.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금융사와 계약한 수탁법인의 정식 대출모집인을 안전하게 연결받을 수 있으며 보다 넓은 폭의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뱅크몰은 “주택담보대출 전문 플랫폼인 뱅크몰은 이번 혁신 금융 지정을 통해 플랫폼 이용자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상품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중 플랫폼 이용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 이러한 분들은 대출모집인을 통해 더욱 수월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뱅크몰은 플랫폼 출범 이전에 오프라인 대출 모집인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전국적인 커버리지를 보여줄 수 있다. 대출모집인과의 상호 보완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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