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옆 정원에서 휴식"…을지로 '개방형 녹지' 만든다

김평화 기자 2023. 7.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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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인근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개방형녹지)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개방형녹지, 용적률, 높이 계획 등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대상지 서측(을지로1길변) 인근의 공공공지 및 공개공지와 연계된 개방형녹지를 조성(667.92㎡, 대지의 34.4%)하여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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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1가 일대 개방형녹지 계획안


서울시청 인근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개방형녹지)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을지로1가 42번지 일대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2호선 을지로입구역 사이에 입지한 곳이다. 서울시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개방형녹지, 용적률, 높이 계획 등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개방형녹지는 민간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을 말한다.

개방형녹지 도입, 친환경 기준 적용, 기반시설 제공 등에 따라 용적률 1048.7% 이하, 높이 126m 이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토지 기부채납을 통해 다동공원과 도로를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대상지 서측(을지로1길변) 인근의 공공공지 및 공개공지와 연계된 개방형녹지를 조성(667.92㎡, 대지의 34.4%)하여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개방형녹지와 연계되는 '건물 내 저층부 개방공간(오전 7시~오후 10시 완전 개방)' 도입으로 가로변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유도하고 개방 화장실, 휴식공간을 배치, 건물 내외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연면적 약 3만㎡, 지하7층 ~ 지상27층 규모로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을지로1가 일대에 업무시설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가 어우러진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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