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스타그램, 생체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합의금 870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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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플랫폼 인스타그램이 사용자들의 생체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19일(현지 시각) 시카고 언론들과 포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메타가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은 일리노이주의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해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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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플랫폼 인스타그램이 사용자들의 생체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19일(현지 시각) 시카고 언론들과 포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메타가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은 일리노이주의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해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이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일리노이주 사용자들에게 합의금 6천850만 달러(약 870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페이스북, 틱톡, 구글 포토 사용자들도 같은 내용의 집단 소송을 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바 있다.
앞서 일리노이 주민 헤더 패리스와 캐런 조이스는 "2021년 11월까지 인스타그램 앱에서 사용된 '안면인식 기능'이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사용자 생체정보를 수집·저장했다"며 인스타그램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스타그램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 저장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소송을 마무리 짓기 위해 합의금 지급에 대해 동의했다.
한편 일리노이주는 지난 2018년에 발효된 생체보호법에 따라 기업이 안면 지도·지문·홍채 등 개인 생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당사자에게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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