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20대 여성 강제로 데려가려 한 50대 '집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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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취하자 강제로 자신의 집에 데려가려 한 50대 남성이 법원의 선처로 감옥행은 면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저녁쯤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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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취하자 강제로 자신의 집에 데려가려 한 50대 남성이 법원의 선처로 감옥행은 면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저녁쯤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식당과 주점 등 3곳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를 잡아 뒷좌석에 밀어 넣은 뒤 내리지 못하게 몸으로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택시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집을 목적지로 말하자, B씨는 "싫다. 기사님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소리쳤다.
이후 두 사람은 택시에서 내렸지만, A씨는 또 다른 택시를 잡은 뒤 B씨를 뒷좌석에 태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해당 택시를 발견해 A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자백하면서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인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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