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폭우피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최대 5억 지원"

배민욱 기자 2023. 7. 2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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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기보)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전국적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완화하고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보증 우대지원 프로그램이다.

기보는 피해기업이 기존에 이용 중인 보증의 경우 만기도래에도 불구하고 상환없이 전액 기한연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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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
[서울=뉴시스] 기술보증기금.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전국적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완화하고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보증 우대지원 프로그램이다. 정부·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난복구 관련 자금의 지원 결정을 받은 중소기업, 기보의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자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 0.1% 고정보증료율 적용 ▲일반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산해 최대 3억원 이내,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또 관련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지난 19일 선포된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의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기보의 특례보증이 적용된다.

기보는 피해기업이 기존에 이용 중인 보증의 경우 만기도래에도 불구하고 상환없이 전액 기한연장을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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