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 개편…포괄적 상해 항목 신설

이은파 2023. 7. 20. 08: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는 시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20일 자로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볼 경우 시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동안의 보험 보장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청 전경 [이은파 기자 촬영]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는 시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20일 자로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볼 경우 시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2019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다.

이번 보장항목 개편은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등 포괄적 상해 항목을 신설한 게 특징이다.

주요 보장항목은 ▲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망 ▲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감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만 12세 이하)와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만 65세 이상),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도 보장항목에 포함됐다.

이 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는 만큼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자동 가입된다.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안내문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민호 시장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동안의 보험 보장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sw2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