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 개편…포괄적 상해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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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시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20일 자로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볼 경우 시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동안의 보험 보장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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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는 시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20일 자로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볼 경우 시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2019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다.
이번 보장항목 개편은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등 포괄적 상해 항목을 신설한 게 특징이다.
주요 보장항목은 ▲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망 ▲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감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만 12세 이하)와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만 65세 이상),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도 보장항목에 포함됐다.
이 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는 만큼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자동 가입된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동안의 보험 보장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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