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조" 부동산 플랫폼 Z사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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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플랫폼 'Z'사의 대표가 전세사기범 등이 게재한 불법 광고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대표 A씨(42)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임대인이나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광고를 게시해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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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중개 플랫폼 'Z'사의 대표가 전세사기범 등이 게재한 불법 광고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대표 A씨(42)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임대인이나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광고를 게시해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주택 광고를 올리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 플랫폼에는 수도권에서 주택 1139채의 전세사기를 벌인 '빌라왕' 김모씨(당시 42세)와 인천 지역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건축왕' B씨(61)의 주택을 비롯해 8772건의 불법 광고가 게시됐다.
A씨는 8772건의 주택 광고 중 16건의 주택이 전세사기에 연루된 것을 인지했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으로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임차보증금)은 총 30억 4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이 부동산 플랫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게시글 29만건을 분석했다.
해당 부동산 플랫폼 업체는 약 2년간 30억원의 수익을 얻었으며, 이 플랫폼을 이용한 전세사기 범행 총액은 51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외 해당 플랫폼에 불법 광고를 게시한 피의자 11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올해 5월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임차인들의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 공범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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