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예비 인가… 한국거래소 68년 독점 깨진다

이남의 기자 2023. 7. 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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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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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창립총회 모습 (사진 왼쪽부터) 한정호 KB증권 상무,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 김상태 신한금융투자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안희준 성균관대 교수,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금융투자협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한국거래소의 68년 독점이 깨질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지난해 11월 금융투자협회과 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 등 8개사를 발기인으로 설립됐다. 증권사 26개사와 코스콤·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도 공동 출자했다.

자본시장법상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말한다.

금융위·금감원은 거래소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의 혁신을 높이고자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예비인가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다.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는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넥스트레이드는 이르면 내년 초 시장을 오픈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거래소는 매매체결 기능만 지닌다. 기업의 상장과 청산·결제, 시장감시 등은 정규 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맡는다. 또 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 거래만 가능하고, 비상장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거래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아직 '본인가'라는 최종 관문이 남았다.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 전산시스템 마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이날부터 18개월 이내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와 경쟁을 벌일 두번째 증권거래소 등장으로 70년 가까이 이어진 독점구조를 해체하고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수수료 인하와 호가 방식 다양화, 거래 속도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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