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모집···영어·중국어 등 4개 언어 10곳 지정

백승목 기자 2023. 7. 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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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는 20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의 중개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어로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 등 4개 언어이다. 울산시는 모두 10곳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울산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5개 구·군 토지정보과 및 민원지적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서류심사 및 소양·언어 구사능력을 포함한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지정증서가 수여되고 중개사무소에 지정 간판이 부착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외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외국인 맞춤형 부동산거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2017년부터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하기 시작해 현재 모두 26곳을 운영중이다. 언어별로는 영어 18곳, 중국어 3곳, 일본어 5곳 등이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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