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신 20대 여성 취하자 흑심 품은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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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20대 여성 B씨를 택시에 태워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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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태워 자신의 집 데려가려다 경찰에 덜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20대 여성 B씨를 택시에 태워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두 사람은 곱창 식당과 주점 등 3곳을 옮겨 다니며 함께 술을 마셨으며, A씨는 B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를 잡아 뒷좌석에 밀어 넣은 후 내리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았다.
이어 A씨가 택시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집을 목적지로 말하자, B씨는 "싫다. 기사님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소리쳤고, 택시가 멈추면서 일단 두 사람은 택시에서 내렸다.
이후에도 A씨는 또 다른 택시를 잡은 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B씨를 뒷좌석에 태우고 택시를 출발시켰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해당 택시를 발견하면서 A씨는 붙잡혔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자신도 술에 만취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다만, 자백하면서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인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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