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던 여성 취하자 강제로 집에 데려가려 한 50대 집유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3. 7. 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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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감금과 간음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대 여성 B씨와 울산의 식당과 주점 등 3곳에서 술을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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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감금과 간음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대 여성 B씨와 울산의 식당과 주점 등 3곳에서 술을 마셨다.

그는 B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에 태운 뒤 기사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달라 말하면서 B씨가 내리지 못하게 몸으로 막았다.

B씨가 함께 가기를 거부하며 기사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하자 택시가 멈췄고,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다.

이후 A씨는 또 다른 택시에 B씨를 태우고 이동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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