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 시공 전 과정 동영상 남기자”는 오세훈, 실현 가능성은?[부동산360]

2023. 7. 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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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내 건설공사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를 시행키로 하면서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독려했다.

또 법령개정 전이지만 100억원 이상 민간건축물로 촬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도급 순위 상위 30개사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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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 어려움 있지만 불가능하진 않아
지난해 7월부터 공공 공사현장 촬영 기록중
서울시, ‘노하우·세부 지침 민간에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대문구 ‘이문3구역’ 민간 공동주택 재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박자연 기자]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내 건설공사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를 시행키로 하면서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독려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전 공정 동영상 촬영 자체가 현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상적인 실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세운 서울시장은 19일 동대문구 ‘이문3구역’ 민간 공동주택 재개발 현장을 점검하면서 “민간 건설사들도 서울시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시행 중인 동영상 기록 관리에 100%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서초구 잠원동 철거 현장 붕괴사고, 지난해 광주아파트 붕괴사고에 이어 올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무너지는 등 건설업계 전반 관련해 시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후진국형 부실공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초심으로 돌아가 부실시공 제로를 목표로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민간건설 현장 특히 아파트 건설현장에 건설공사 전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만이 부실 공사를 원천 차단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 74개 건설 현장의 시공 전 과정 동영상 촬영을 시범 시행하고 있다.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시 기록 관리 매뉴얼을 따른다.

반면 민간 공사장의 경우 건축법 제24조 등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에 한해 일정 범위만 감리 세부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공사 현장을 촬영하고 있다.

이에 시는 모든 민간 건축물에 대한 촬영을 지하층을 포함한 매층, 공사 전과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건의했다. 또 법령개정 전이지만 100억원 이상 민간건축물로 촬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도급 순위 상위 30개사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전 공정을 촬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의무 촬영 범위보다 더 넓게 촬영을 하고 있는 민간 건설사 현장도 있다”면서 “처음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찍다 보면 인력을 얼마나 더 투입해야 하고,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파악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전 공정 촬영을 하고 있는 SH공사 관계자도 “현장 관계자들이 어느 부분을 촬영해야하는지 잘 알고 있고 지침 자체도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초반에 힘든 부분은 있었지만 지금은 수월하게 전 공정 촬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SH공사에 따르면 공공 공사는 현장 전경과 핵심 촬영, 세부 촬영으로 나눠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전경 촬영은 고정식 관찰카메라(CCTV)와 드론을 활용하고, 핵심 촬영은 자재반입부터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순서, 작업방법, 검측이 기록된다. 시공 후 확인이 불가한 작업을 동영상으로 남기려는 목적이다. 근접(상시)촬영은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데 몸 부착 카메라(바디캠), 이동식 CCTV를 통해 작업 과정과 근로자의 세세한 움직임을 상시 기록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년 간의 동영상 기록관리의 축적된 노하우와 매뉴얼을 민간에게 전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영상 매뉴얼은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도록 촬영 절차, 기준, 콘티 등이 있으며, 공사 과정에서 주요 공종이 누락되거나 영상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촬영 방법, 장비, 관리 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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