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하게 지도해달라고 했는데…" 회초리 휘두른 40대 선생 ‘벌금형’

김채은 2023. 7. 20. 08: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회초리로 10살 제자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학원 선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은주)은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회초리로 10살 제자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학원 선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회초리로 10살 제자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학원 선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은주)은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대구 서구의 한 학원 선생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10월 26일 B양(10살·여)이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도로 내보낸 후 테이프로 감긴 나무 재질 막대기로 양 손바닥을 10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양은 양측 손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손바닥을 때린 횟수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단순한 훈육으로 보기 어렵고 B양과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엄하게 지도해달라’는 B양의 어머니 말을 오해하고 마음이 앞서 과한 체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