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그래픽] 아스파탐 '발암 가능 물질'인데 먹어도 된다고?

김현정 디자인기자 2023. 7. 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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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세계보건기구) 산하의 두 전문기구 IARC(국제암연구소)와 JECFA(FAO/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인 2B군으로 공식 지정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WHO가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하면서도 섭취량 기준치는 유지해 오히려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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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세계보건기구) 산하의 두 전문기구 IARC(국제암연구소)와 JECFA(FAO/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인 2B군으로 공식 지정했다. 아스파탐이 분류된 2B군은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해당한다. 참고로 술·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어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커피와 사카린은 2B군에 포함됐다가 빠진 적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번 JECFA의 평가 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1일 섭취 허용량은 사람이 어떤 물질을 평생 매일 먹어도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하루 섭취량을 말하며 사람의 체중 1kg당의 양(mg)으로 나타낸다. 아스파탐의 1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1kg당 40mg이다. 따라서 체중 60kg인 성인의 아스파탐 하루 섭취 허용량은 2.4g에 해당하는데, 이는 제로 콜라 55캔을 섭취해야 도달한다. 참고로 미국은 아스파탐의 1일 섭취 허용량을 우리나라보다 높은 50mg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 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WHO가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하면서도 섭취량 기준치는 유지해 오히려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공 감미료에 대한 다양한 위험성이 보고되고 있어 과도한 섭취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김현정 디자인기자 zin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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