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살다 저런 집 처음 봐"…아파트 계단 '황당 경고문'

홍민성 2023. 7. 2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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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피로에 자전거와 킥보드 여러 대를 둔 한 아파트 주민이 비에 젖어 망가질 수 있으니 창문을 열지 말라는 황당한 경고장을 부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작성자는 "살다 살다 저런 집 처음 본다"면서 아파트 비상 대피로 사진과 황당한 경고장을 찍어 올렸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비상 대피로에 자전거와 킥보드를 둔 한 입주민은 "창문 열지 말아주세요. 물이 자꾸 들어와 자전거랑 킥보드 다 망가집니다. CCTV 확인해서 배상책임 묻겠습니다"라고 써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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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에 자전거·킥보드 둔 주민
"창문 열지 마라, 물 들어와 다 망가진다"
"CCTV 확인해서 배상 책임 묻겠다" 경고
사진=SNS 캡처


비상 대피로에 자전거와 킥보드 여러 대를 둔 한 아파트 주민이 비에 젖어 망가질 수 있으니 창문을 열지 말라는 황당한 경고장을 부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20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적반하장 주민'이라는 제목의 글과 시진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작성자는 "살다 살다 저런 집 처음 본다"면서 아파트 비상 대피로 사진과 황당한 경고장을 찍어 올렸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비상 대피로에 자전거와 킥보드를 둔 한 입주민은 "창문 열지 말아주세요. 물이 자꾸 들어와 자전거랑 킥보드 다 망가집니다. CCTV 확인해서 배상책임 묻겠습니다"라고 써 붙였다.

경고문이 붙은 창문 아래에는 성인용 자전거 2대와 아동용 자전거 1대, 킥보드 3대가 놓여 있으며 그중 성인용 자전거 1대는 계단 손잡이 부분에 묶여 있다. 하지만 아파트 복도 및 계단은 화재 시 대피 통로로 이용돼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금지된다.

관련 소방법에 따르면 출입 통로와 비상계단은 화재 및 위급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복구 작업을 위해 일체 물건을 놔두면 안 된다.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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