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CCTV 볼 거다"…자전거로 비상구 막곤 '뻔뻔한 경고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아파트 주민이 비상 대피로에 떡하니 자전거 여러 대를 보관해 두고 창문에는 경고문까지 붙여두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구축 아파트의 대피로인 비상계단 창문에 A4 용지로 된 경고문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해당 경고문에는 손 글씨로 "창문 열지 말아 주세요. 물이 자꾸 들어와서 자전거랑 킥보드 다 망가집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심지어 "CCTV 확인해서 배상책임 묻겠습니다"라고 엄중한 경고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주민이 비상 대피로에 떡하니 자전거 여러 대를 보관해 두고 창문에는 경고문까지 붙여두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상구에 쌓아놓은 소중한 물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 씨는 "아파트 계단에 저렇게 자전거를 쌓아두고 창문을 열어 비를 맞게 하면 CCTV 달아서 배상해야 한다네요. 와 살다 살다 저런 집 처음 봅니다"라며 황당하다는 듯 사진과 함께 글을 첨부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구축 아파트의 대피로인 비상계단 창문에 A4 용지로 된 경고문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해당 경고문에는 손 글씨로 "창문 열지 말아 주세요. 물이 자꾸 들어와서 자전거랑 킥보드 다 망가집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심지어 "CCTV 확인해서 배상책임 묻겠습니다"라고 엄중한 경고로 끝을 맺었습니다.
경고문이 붙은 창문 아래에는 성인용과 아동용 자전거와 킥보드까지 여러 대가 놓여있는 모습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시 대피로인 비상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소방법 상 불법이며,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출처 : 보배드림)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제2의 비'로 불리던 가수 청림, 대장암 투병 끝 사망…향년 37세
- 한기호 "초등교사 극단선택 사건과 관련없어…손녀는 중학생"
- 유리문 열려는데 갑자기 '와장창'…진료소 아찔 사고
- "내 손길에도 깜짝 놀라"…폭행 당한 교사 남편의 호소 [자막뉴스]
- "신입사원인데 해고당했다" 하소연에 반응 엇갈린 이유
- '옷 3번 바꾸면 속겠지'…절도범 하루 만에 잡아낸 경찰
- '청룡' 홍석천 "덱스에게 볼 뽀뽀, 오해하지 않기"
- 커피 마시려 위험천만 산행…젊은 층에 인기인 이유
- 만취 여성 강제로 택시 태워 집에 데려가려 한 50대 집유
- [뉴스딱] 대형 카페 외벽이 순식간에 '와르르'…차량 6대 파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