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성폭행 시도 40대 "만취해 '심신미약'"…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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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감금과 간음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대 여성인 B씨와 울산의 한 식당과 곱창집, 주점 등에서 잇따라 함께 술을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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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감금과 간음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대 여성인 B씨와 울산의 한 식당과 곱창집, 주점 등에서 잇따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그는 B씨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택시에 강제로 태웠고, 내리지 못하게 몸으로 막았다.
B씨가 싫다며 택시 기사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다른 택시에 B씨를 강제로 태워 약 1.1㎞를 이동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돼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다소 취해있었으나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정확히 밝힌 점,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막고, 출발을 재촉하는 등의 행동에 비춰볼 때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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