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안보리 결의 위반…외교적 관여 통해 비핵화 추진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엔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반도 긴장 고조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유엔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반도 긴장 고조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모든 당사국이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 외교적 관여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긴장 완화와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일주일 만인 19일 오전 3시30분부터 3시46분까지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일본 방위성은 첫 번째 미사일이 사거리 550㎞, 최고고도 50㎞이며 두 번째 미사일은 사거리 600㎞, 최고고도 50㎞라고 발표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입항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yoong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