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대나무밭서 죽순 500개 훔치다 주인에 발각된 일당 '징역형'

최성국 기자 2023. 7. 2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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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대나무밭에서 죽순 500여개를 훔치다 밭주인에게 걸린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받은 A씨(58·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 사회봉사 시간을 제외한 원심과 동일 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19일쯤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C씨의 대나무 밭에서 500여개의 죽순을 몰래 캐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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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목격하고 뺨때린 밭주인은 벌금 70만원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남의 대나무밭에서 죽순 500여개를 훔치다 밭주인에게 걸린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받은 A씨(58·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 사회봉사 시간을 제외한 원심과 동일 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B씨(60)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19일쯤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C씨의 대나무 밭에서 500여개의 죽순을 몰래 캐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캔 죽순을 한 데 모아 화물차에 적재하기 전 이를 우연히 본 대나무밭 주인 C씨에게 발각됐다.

C씨는 이들을 제지하며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C씨는 1심에서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화물차에 죽순을 적재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절도미수를 주장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캔 죽순의 개수가 상당해 피해 정도가 작지 않다. 죽순을 잘라 더 이상 생육하지 못하게 한 이상 절도로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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