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없다' 학부모 항의도"...초등교사, 교내 극단선택 논란

박지혜 2023. 7. 2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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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망 경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18일 서초구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해당 교사는 2년째 1학년 담임을 맡아 근무하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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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망 경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18일 서초구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해당 교사는 2년째 1학년 담임을 맡아 근무하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커뮤니티를 통해 사건이 빠르게 퍼지고 있으나 아직 유족이나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이 밝혀진 바는 없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도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교사노조는 “제보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에 7시 30분이면 학교에 출근했다. 학교생활이 어떠냐는 동료 교사의 질문에 ‘그냥 작년보다 10배 정도 힘들어요’라고 답할 뿐이었다”며 “같은 학년 교사끼리 하소연하는 자리에서도 고인은 침묵을 지켰다”고 했다.

또 “동료 교사에 따르면 지난주 고인이 맡았던 학급에서 학생끼리 사건이 있었다”며 “학생 A가 뒤에 앉아 있던 학생 B의 이마를 연필로 긁었는데, B의 학부모는 이 사건을 이유로 교무실에 찾아왔고 고인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료 교사들은 고인이 ‘평소 속이 깊고 힘든 일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학교생활을 해왔다’며 황망한 마음을 내비쳤다”며 “고인의 죽음은 학부모의 민원을 오롯이 담임교사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재의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참담한 심정으로 교육청과 교육부의 진정성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SNS를 통해 “학교에서는 경찰에 즉시 신고했고 현재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 중에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사망 원인에 대해선 아직 파악이 끝나지 않았다.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 구성원이 받을 충격을 감안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심리 정서 안정 지원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육감으로서 아픈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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