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자 이주비 150만원·생계비 100만원 지원…8월·12월 예상

진현권 기자 2023. 7. 2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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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본 주택임차인들에 대해 8월부터 이주비 150만원(한도내 실비)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 18일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8월중 전세피해가구에 이주비 150만원(실비)을 지원하고, 이르면 12월에는 가구당 생계비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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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안' 도의회 통과
이주비 7억·생계비 30억 반영…조례공포 뒤 행정절차 거쳐 지급
경기도가 임시 개소했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옛 팔달 경기도청사로 옮기고 규모를 키워 운영을 시작한 2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구청사 열린민원실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시민들이 들어가고 있다. (자료사진) 2023.5.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본 주택임차인들에 대해 8월부터 이주비 150만원(한도내 실비)을 지원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18일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문형근 의원 등 18명이 제안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도내 전세피해 주택임차인들은 부동산 법률·금융·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지원에 이어 이주비·생계비 등을 지원(조례안 6조)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전세피해자들의 이주 지원비로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최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내려보냈으며,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에는 이주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1가구당 이주비는 15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된다.

또 도는 전세피해자들의 생계비도 1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도는 현재 조성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680억여원 중 30억여원을 '전세피해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특정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 재원, 공공시설 지원에 재투자하는 제도다.

다만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안'이 이달 중 공포되지만 예산 결정 및 행정절차 등을 일정을 감안할 때 올해말에나 생계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가 신속한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 결과, 3월3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964건의 전세사기 피해사례 등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201명, 30대 436명, 40대 170명, 50대 92명, 60대 50명, 70대 이상 14명, 미기재 1명으로 집계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센터에서 전세피해 확인 발급대상으로 파악된 주민에 대해 내부 심사한 뒤 피해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전세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주민들은 긴급금융지원이나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신속한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조사는 물론, 금융 및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18일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8월중 전세피해가구에 이주비 150만원(실비)을 지원하고, 이르면 12월에는 가구당 생계비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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