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20대 여성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50대…경찰에 딱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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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20대 여성 B 씨를 택시에 태워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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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20대 여성 B 씨를 택시에 태워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두 사람은 식당과 주점 등 3곳을 옮겨 다니며 함께 술을 마셨으며, A 씨는 B 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를 잡아 뒷좌석에 밀어 넣은 후 내리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았다.
이어 A 씨가 택시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집을 목적지로 말하자, B 씨는 “싫다. 기사님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소리쳤고 택시가 멈추면서 일단 두 사람은 택시에서 내렸다. 이후에도 A 씨는 또 다른 택시를 잡은 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B 씨를 뒷좌석에 태우고 택시를 출발시켰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해당 택시를 발견하면서 A 씨는 붙잡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자백하면서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인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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