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오늘 첫 재판

한송학 기자 2023. 7. 20. 0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무소속, 경남 사천·남해·하동)의 1심 첫 재판이 2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하 의원을 정치자금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회의원 선거비용, 지역 사무소 운영경비, 공천을 돕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1억6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 발언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무소속, 경남 사천·남해·하동)의 1심 첫 재판이 2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하 의원을 정치자금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회의원 선거비용, 지역 사무소 운영경비, 공천을 돕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1억6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하 의원과 함께 기소된 송도근 전 사천시장(75)과 전 경남도의원 A씨(52), 하 의원의 4급 보좌관 B씨(70)의 재판도 이날 함께 열린다.

검찰은 지난 3월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국회는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하 의원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하 의원은 지난 5월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겠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