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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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무소속, 경남 사천·남해·하동)의 1심 첫 재판이 2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하 의원을 정치자금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회의원 선거비용, 지역 사무소 운영경비, 공천을 돕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1억6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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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무소속, 경남 사천·남해·하동)의 1심 첫 재판이 2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하 의원을 정치자금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회의원 선거비용, 지역 사무소 운영경비, 공천을 돕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1억6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하 의원과 함께 기소된 송도근 전 사천시장(75)과 전 경남도의원 A씨(52), 하 의원의 4급 보좌관 B씨(70)의 재판도 이날 함께 열린다.
검찰은 지난 3월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국회는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하 의원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하 의원은 지난 5월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겠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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