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강제로 택시 태워 집에 데려가려 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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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만취하자 집으로 데려가려 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20대 여성 B씨를 택시에 태워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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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만취하자 집으로 데려가려 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20대 여성 B씨를 택시에 태워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두 사람은 식당과 주점 등 3곳을 옮겨 다니며 함께 술을 마셨으며, A씨는 B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를 잡아 뒷좌석에 밀어 넣은 후 내리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았다.
이어 A씨가 택시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집을 목적지로 말하자, B씨는 "싫다. 기사님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소리쳤고, 택시가 멈추면서 일단 두 사람은 택시에서 내렸다.
이후에도 A씨는 또 다른 택시를 잡은 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B씨를 뒷좌석에 태우고 택시를 출발시켰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해당 택시를 발견하면서 A씨는 붙잡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자백하면서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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