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들,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 "소상공인 연명줄 끊은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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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입장을 밝혔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과 최저임금 인상결정은 벼랑 끝에 서 있는 편의점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을 벼랑 밑으로 떠미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연명줄을 끊어 놓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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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입장을 밝혔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과 최저임금 인상결정은 벼랑 끝에 서 있는 편의점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을 벼랑 밑으로 떠미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연명줄을 끊어 놓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보다 240원 오른 것으로 인상률은 2.5%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오른 206만740원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측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으로 편의점들은 폐업을 하거나 야간 무인화와 고용 축소를 통한 인건비를 줄여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일자리 감소와 편의점주 등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문제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편의점 업종의 줄폐업과 일자리 축소가 가속화 등으로 발생할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올해에 일몰되는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 특례 연장, 두루누리 지원확대, 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4대보험비 지원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승예 기자 csysy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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