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해 법안 27건 방치한 국회, 무슨 할 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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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이 사실상 뒷방 신세였다면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국회의 책임이며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당장 7월 말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대응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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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악순환 끊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이 사실상 뒷방 신세였다면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국회의 책임이며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당장 7월 말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대응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도심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법을 비롯해 관련 법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 모두 여태 손놓고 있다가 재난 입법 지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화들짝 놀라 뒷북 수습에 나선 모양새가 썩 미덥게 보이진 않는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은 27건에 이른다. 지난해 여름 중부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피해 발생 이후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내놓은 법안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와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침수 대비 관련 법안, 하천 범람으로 인한 수해에 대비하는 하천법 개정안 등이 여럿 발의됐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1년 가까이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이상기후로 인해 이제 폭우 참사는 이변이 아닌 일상의 것이 됐다. 그런데도 여야는 힘을 모아 재난에 대비하기는커녕 발의된 법안도 방치한 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피해가 발생하면 사태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려 정쟁 요소로 삼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한 정부의 반대도 입법 지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일 테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큰일이 터지면 서둘러 법안을 내놨다가 국민의 관심이 식으면 슬그머니 뒷전으로 밀쳐 둔 채 정쟁에만 골몰하는 정치인의 습관적 직무유기 행태에 있다고 본다. 출생통보제 법안도 2008년 18대 국회부터 20건 발의됐지만 15년간 진척이 없다가 ‘투명아동’ 문제를 계기로 겨우 입법이 이뤄졌다. 여야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했다면 이토록 오랫동안 입법 지연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당은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하천법 등을 7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들은 8월 중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야당도 적극 호응하기 바란다. 소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소란 떠는 악순환은 이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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