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시공도 동영상 남겨야”… 서울시 ‘순살·통뼈’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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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내에 짓는 모든 공사현장의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는 공공 공사현장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민간 건축물에 지상 5개 층 상부슬래브만 동영상으로 촬영·기록하도록 하는 현행 법안을 모든 민간건축물 공사 전 과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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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3구역 무량판 구조 등 점검
도급 상위 30개사에 동참 주문
서울시가 시내에 짓는 모든 공사현장의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잇따른 부실공사로 인해 민간 건설사들이 시공한 건물들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자 시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이문3구역 민간 공동주택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 건설사들도 서울시의 건설 동영상 기록에 동참해 100% 입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공공 공사현장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사장 74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를 비롯해 민간 건축공사장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동영상 기록 제도에 대해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이후 건설사와 감리사가 안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블랙박스’이자 현장의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제가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민간은 대형(바닥 면적 5000㎡ 이상), 16층 이상만 느슨한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날 도급 순위 상위 30개사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에 적극 동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민간 건축물에 지상 5개 층 상부슬래브만 동영상으로 촬영·기록하도록 하는 현행 법안을 모든 민간건축물 공사 전 과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오 시장은 이날 재건축 현장에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 적용된 것과 같은 방식의 무량판 구조 등을 직접 점검했다. 그는 “‘순살자이’니 ‘통뼈캐슬’이니 시민 불안감을 반영한 이런 말들이 시중에 회자하는 것을 계기로 민간·공공 구분이나 건축물의 크기·면적·층수와 관계없이 전부 다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당장은 법령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회사의 자정 결의 형태로 시가 의지를 밝히고 주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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