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공감은 하지만…50%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중기·자영업자에 인건비 부담은 높아져 우려
인상안 찬반 팽팽…46% "필요" vs 41% "부담"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높은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제 인상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최근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3 최저임금제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
20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78.4%)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노동의 대가만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노동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뚜렷했다. 반면 '국내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는 응답은 82.1%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법이 노동자들을 보호'해 주거나(25.7% 동의율),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체계가 잘 조성돼 있다'(22.8%)는 인식은 매우 낮았다. 전반적으로 국내 노동 환경에 대한 신뢰도를 저평가 하는 모습이었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제'에 대해선 '해를 거듭할수록 그 취지에 공감하는 태도'(2014년 90.4%, 2015년 88.1%, 2018년 88.3%, 올해 82.5%)가 견고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상당수는 '최저임금제 실행이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고'(72.7% 동의율), '빈부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54.5%)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제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제도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 조사 대비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응답은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2015년 62.9%, 2018년 69.2%, 올해 72.0%)과 자영업자(2015년 52.0%, 2018년 66.0%, 올해 62.4%)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많아졌다.
선진국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하기에는 한국의 경제 상황상 무리가 있고(2018년 45.2%, 올해 52.0%),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2015년 20.8%, 2018년 26.7%, 올해 32.6%)이란 인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체 응답자의 50.6%는 '하는 일 구분 없이 최저임금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최저임금제의 공정성에 대한 경계심도 적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60.3%)은 '향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수준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최근 노동계가 책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1만2130원)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부담이 되더라도 필요한 인상안'(45.7%)이라는 의견과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는 금액'(41.5%)이라는 찬반양론이 팽배했다. 특히 '현재 국내 물가 수준을 감안했을때 노동계가 제안한 인상안이 다소 성급하게 책정된 금액인 것 같다'는 의견이 절반(48.0% 동의율)에 달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급여 수준이 올라갔으면 좋겠다'(72.2% 동의율)는 의견을 밝혔지만 응답자의 절반(47.5%)은 '최저임금액이 인상되더라도 생활 수준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번 최저임금제 인상안은 경제 주체인 자영업자(69.9% 동의율)와 경영계(48.0%)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37.6%)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번 만큼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50.2% 동의율)는 바램을 내비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한 갈등 이슈가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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