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커지는 광주시 복합쇼핑몰 유치 특혜 의혹

안경호 2023. 7. 20.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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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 관광단지 조성계획 저촉 
신세계 제안서 적정성 검토 논란 
요건 미비 계획서 제출에도 불구 
최초 제안자 평가 가점도 만지작 
"신세계 봐주기" 비판 도마 올라
신세계프라퍼티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 사업 부지 내에 짓겠다고 제안한 복합 쇼핑몰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투시도. 신세계프라퍼티 제공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어등산 관광 단지 내 신세계프라퍼티 복합쇼핑몰 유치를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광주시(광주시도시공사)가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 계획에 저촉되는 신세계프라퍼티 복합쇼핑몰 사업계획서를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 사업 민간 제안서로 받아준 뒤 적정성 검토 용역까지 의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광주시는 해당 용역 결과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세계프라퍼티를 최초 제안자로 삼아 제삼자 제안 공모를 통해 민간 개발자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또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28일 신세계프라퍼티가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 사업 부지 안에 복합쇼핑몰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복합쇼핑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이를 받아줬다. 당시 신세계프라퍼티는 이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 민간사업자 모집 방식을 기존 일반 경쟁 공모에서 제삼자 제안 공모로 변경한 뒤 제안서 평가 때 최초 제안자로서 가점을 부여해 줄 것을 광주시에 건의했다. 광주시는 이 사업계획서를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 투자 사업 제안서로 보고 적정성 검토 및 공모 지침서 작성 용역 계약을 4월 21일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체결했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 사업 추진 근거인 관광진흥법(제55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신세계프라퍼티 사업계획서를 민간 투자 사업 제안서로 판단했다. 해당 법령엔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 사업을 하려는 자(민간)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조성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협의를 위해선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협의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내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주시가 신세계프라퍼티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용역을 의뢰한 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세계프라퍼티 사업계획서 내용이 광주시가 고시한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 계획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상가 시설 지구 면적을 2만4,170㎡(7,311평)로 묶어놨지만, 신세계프라퍼티는 이보다 무려 5.9배나 넓은 14만3,951㎡(4만3,545평)로 제안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이 땅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26만4,463㎡(8만 평) 규모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와 골프레인지(지하 2층 지상 5층)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신세계프라퍼티의 이 같은 사업계획서는 누가 봐도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 계획에 저촉되지만 광주시는 무슨 이유인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현행 관광진흥법령은 민간 부문이 관광 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를 신청해 오면 해당 조성 사업이 조성 계획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돼 있다. "광주시가 눈감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민간 부문이 사업시행자에게 조성 사업 협의 신청서를 제출할 땐 각 시설물 설치 계획과 건설비 내역, 재원 조달 계획 등이 담긴 사업계획서와 시설물 설계도서(평면도·입면도) 등을 첨부해야 하지만 신세계프라퍼티는 달랑 사업 계획서만 냈다.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형식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광주시는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적정성 검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 뒤에야 신세계프라퍼티로부터 재원 조달 계획 등이 추가된 구체화 자료를 제출받았다.

특히 광주시는 "민간 제안서로 적정하다"는 검토 용역 결과가 나오면 향후 민간 개발자 선정을 위한 제삼자 제안 공모 및 제안서 평가 때 신세계프라퍼티에게 최초 제안자로서 우대 점수(총평가 점수의 5~10% 범위)를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특혜 시비를 키우고 있다.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 사업 추진 근거인 관광진흥법엔 제삼자 제안 공모에 따른 최초 제안자에게 우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광주시가 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서다. 제삼자 제안 공모는 민간 개발자가 최초 개발 사업 계획을 제안하면 발주처가 적정성 검토를 거친 뒤 제삼자에게도 사업 제안 기회를 줘 효율적 개발을 꾀하기 위해 시행하는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신세계프라퍼티에게 우대 점수를 주려면 민간투자법령을 준용한다는 문구를 민간 개발자 공모 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를 명시하지 않고 해당 민간투자법령 내용(사업 추진 절차)만 일부 인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민간투자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할 경우 법적 형식 요건도 갖추지 못한 신세계 프라퍼티 사업계획서를 최초 제안서로 받아주고 가점까지 주려고 한다는 특혜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2월 초부터 신세계프라퍼티에게 사업 제안서 적정성 검토를 위한 구체화 자료를 요구했고, 4월 28일 추가 자료가 들어와 이날부터 이달 26일까지를 용역 기간으로 잡았다"며 "신세계프라퍼티를 봐주려고 하는 의도는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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