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1당 피타 대표, 총리 꿈 물거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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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재판소가 야권 총리 후보인 피타 림짜른랏(43·사진) 전진당 대표의 의원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5월 총선에서 전진당이 제1당에 올랐음에도 당대표인 피타가 총리가 될 가능성은 작아졌다.
군부 진영 측은 피타 대표가 iTV 주식 4만2000주를 보유 중이라며, 언론사 사주나 주주의 공직 출마를 금지한 헌법에 따라 의원이나 총리가 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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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재판소가 야권 총리 후보인 피타 림짜른랏(43·사진) 전진당 대표의 의원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5월 총선에서 전진당이 제1당에 올랐음에도 당대표인 피타가 총리가 될 가능성은 작아졌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태국 헌재는 19일(현지시간) 피타 대표의 미디어 주식 보유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회부한 사건을 받아들이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의 의원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2일 피타 대표가 총선 출마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출마해 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사건을 헌재에 회부하면서 의원 직무 정지도 요청했다. 군부 진영 측은 피타 대표가 iTV 주식 4만2000주를 보유 중이라며, 언론사 사주나 주주의 공직 출마를 금지한 헌법에 따라 의원이나 총리가 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피타 대표는 iTV는 2007년 방송이 중단돼 미디어업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피타 대표는 지난 13일 상·하원 합동 총리 투표에 단독 후보로 나섰으나 과반 획득에 실패, 이날 의회는 2차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헌재 결정이 나왔다. 투표가 이뤄져도 군부가 임명한 상원의원이 피타에게 반대표를 던질 명분이 주어져 그가 총리가 될 가능성은 더 작아졌다. 피타 대표는 전진당의 형법 112조 개정 공약과 관련해서도 헌재 판결을 받아야 한다. ‘왕실모독죄’인 형법 112조에 대해 전진당이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자 한 법조인이 위헌이라며 제소했고,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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