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공제금, 재난 때도 받는다
이기우 기자 2023. 7. 20. 03:01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제도인 ‘노란우산’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자연·사회적 재난이 추가된다. 그동안 퇴직이나 폐업하는 경우만 공제금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노란우산공제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연금 제도다. 2007년 출범해 지난달 말 기준 가입자는 171만명, 부금 잔액은 23조3000억원까지 늘어났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매달 5만~100만원의 공제금을 낸 후 사망하거나 퇴직·폐업하면 그간 낸 공제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간 노란우산은 공제금 지급 사유가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으로 한정돼 있어,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할 경우 노란우산을 탈퇴하고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었다. 대출이나 복지 등 기타 혜택도 체감하기 어려웠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현재 4개의 공제 항목을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 부상, 회생파산을 더해 8개로 확대하고 중간 정산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외부 기관 보증을 통한 경영안정 대출도 신설한다.
자체 수익률 개선에도 나선다. 노란우산 공제의 지난해 목표 수익률은 3.6% 수준이었는데, 펀드·실물 등 대체 투자 비율을 늘려 2027년까지 5%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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