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6학년 남학생… 교실서 여교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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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교실에서 6학년 남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가해 학생 처분을 위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거의 3주가 지나 열리는 등 학교와 교육 당국이 피해 교사의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사노조는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해당 사실을 소속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하고, 긴급하면 112나 학교담당경찰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당시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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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초 6학년 담임교사 A 씨는 학급 제자 B 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정서행동장애가 있는 B 군을 상담 수업에 보내려 하자, B 군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설하며 A 교사를 위협한 것. A 교사는 교사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얼굴과 몸에 주먹질을 당하고, 넘어진 상태로 발길질당했다. (학생이) 가위와 탁상 거울도 던졌다”고 적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의 미온적 대처를 지적했다. 서울교사노조는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해당 사실을 소속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하고, 긴급하면 112나 학교담당경찰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당시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날까지 학생의 엄벌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1800장이 접수됐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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