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홍수통제소, 미호천 범람도 임시제방 존재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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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이었던 미호강 범람 당시 강 수위를 측정하는 환경부 산하 금강홍수통제소는 범람 사실 자체를 몰랐고 지방자치단체에 홍수 대비 요청을 한 뒤 실제 범람할 때까지 추가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금강홍수통제소 등에 따르면 이 기관은 참사 당일인 15일 오전 6시 34분 미호천교 수위가 계획홍수위(제방이 버틸 수 있는 한계 수위)인 9.2m를 넘어서자 청주시 흥덕구청에 '주민 대피 등 홍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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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뿐인 CCTV로 수위만 측정
통제소측 “범람 판단, 우리업무 아냐”
“실질적 통제 가능한 시스템 필요”
19일 금강홍수통제소 등에 따르면 이 기관은 참사 당일인 15일 오전 6시 34분 미호천교 수위가 계획홍수위(제방이 버틸 수 있는 한계 수위)인 9.2m를 넘어서자 청주시 흥덕구청에 ‘주민 대피 등 홍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후 미호천교 임시제방에서 범람이 발생한 오전 8시 10분경까지 지자체에 추가 통보를 하지는 않았다.
특히 이날 오전 6시 34분부터 범람이 일어난 8시 10분경까지 1시간 36분 동안 수위는 76cm나 상승하며 임시제방에 육박해 범람이 임박해졌지만, 통제소는 임시제방 공사가 있었는지 임시제방 높이가 기존 제방보다 낮은지 등에 대한 정보 자체가 없었다. 통제소 측은 “통제소는 수위를 확인하고 댐 수위 관리 등을 할 뿐 제방 높이와 비교해 범람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이번에 물이 넘친 미호천교 부분 임시제방은 다리 높이 때문에 인근 제방보다 1m가량 낮았다. 하지만 통제소는 범람 지점 반대편에 있는 기존 제방(12.9m) 수치만 확보하고 있을 뿐 다른 쪽 제방을 허물어 임시제방을 쌓았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
통제소 관계자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제공한 기본계획에 도로라고 돼 있어 (임시제방이라는 점은)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며 “기존 제방(12.9m) 기준으로는 범람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통제소 홈페이지에도 범람한 쪽의 제방 높이는 공란으로 표시돼 있다. 통제소가 보유한 미호천교 폐쇄회로(CC)TV도 1대뿐인 데다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 다리를 비추고 있어 제방 범람 여부를 알 수 없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실제 제방 높이와 수위를 연계해 위험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홍수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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