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배달 근로자 시급 11→18달러 올리자… 기업들 “적용 금지” 가처분 내고 법원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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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물가 급등과 팬데믹 이후 노동력 부족 현상이 맞물리며 곳곳에서 최저임금을 놓고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연방정부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7.25달러(약 9167원)로 2009년 이후 13년간 그대로지만 지역별로는 임금 인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시가 12일부터 배달 근로자 시급을 17.96달러(약 2만2701원)로 하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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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물가 급등과 팬데믹 이후 노동력 부족 현상이 맞물리며 곳곳에서 최저임금을 놓고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연방정부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7.25달러(약 9167원)로 2009년 이후 13년간 그대로지만 지역별로는 임금 인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시는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 우버이츠, 도어대시, 그럽허브 등과 최저임금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뉴욕시가 12일부터 배달 근로자 시급을 17.96달러(약 2만2701원)로 하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우버이츠 등은 “뉴욕시 정책이 배달 수수료 인상을 불러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최저임금 적용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최저임금 인상은 잠시 중단된 상태다.
6만 명으로 추산되는 뉴욕시 배달 근로자는 평균 시급 11달러(약 1만3942원)를 받아 왔다. 이들은 직접고용 형태가 아니어서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이들의 근로 처우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시급을 19.96달러(약 2만5299원)까지 올리는 법을 시행하려다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2009년 이후 시급 7.25달러에 멈춰 있는 연방 최저임금에 대해 지난해 집권 민주당은 다수당이던 하원에서 단계적으로 15달러까지 올리는 법안을 두 차례 통과시켰다. 하지만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아 실현되지는 못했다.
그 대신 미국은 한국과 달리 주(州)별,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물가 수준에 맞게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나 직종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맞춰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물가를 더욱 자극하고 이미 고금리 탓에 부채 부담이 큰 고용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란 의견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 에릭 애덤스 시장이 지휘하는 뉴욕시가 배달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을 들고나온 데 이어 뉴욕 주정부도 올 5월 내부 격론 끝에 3년 이내 현재 시간당 15달러(약 1만8998원)인 최저임금을 17달러(약 2만1531원)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부촌 웨스트할리우드에서는 이달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19.08달러(약 2만4165원)까지 올라 미국 최저임금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반면 공화당 성향의 텍사스주는 주 최저임금을 연방 최저임금과 연계하는 법을 도입해 13년째 7.25달러다. 플로리다주는 11달러에서 9월 12달러(약 1만5198원)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미 진보 진영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40년 만의 고물가 사태를 더욱 자극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오히려 실업난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샌디에이고) 연구팀 연구 결과를 인용해 “고용 비용이 높아지면 벼랑 끝에 있는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해고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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