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청주시장, ‘오송참사’ 발생 1시간뒤 첫 보고 받아

청주=장기우기자 2023. 7. 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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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발생한 지 1시간가량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9시 44분경 비서실장을 통해 참사 관련 첫 보고를 받았다.

이 시장은 모충동 등 청주시 침수 지역을 먼저 둘러본 뒤 오후 1시 50분경 인명 피해 발생을 보고받고 오후 2시 40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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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5시간-6시간뒤 현장 도착
충북지사, 괴산댐 갔다가 오송으로
청주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발생한 지 1시간가량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괄하는데, 늑장 보고로 사고 대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9시 44분경 비서실장을 통해 참사 관련 첫 보고를 받았다. 사고 발생(오전 8시 45분경) 이후 1시간이 지난 시점이다. 하지만 김 지사는 물이 넘치며 주민대피령이 내려진 괴산댐 현장으로 향했고, 미호강 농경지 침수 현장을 둘러본 뒤 오후 1시 20분경에야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도 오전 9시 40분경 비서실장을 통해 첫 참사 보고를 받았다. 이 시장은 모충동 등 청주시 침수 지역을 먼저 둘러본 뒤 오후 1시 50분경 인명 피해 발생을 보고받고 오후 2시 40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날 김 지사와 이 시장, 그리고 미호강 임시 제방을 담당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이상래 청장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법상 지방자치단체장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참사 희생자의 유족 일부도 기자회견장에 나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전담 수사본부 인력을 교체하기로 했다. 충북경찰청이 112 신고를 받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병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포함해 서울경찰청 6개 팀 등 50명이 추가 투입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괴산군, 경북 예천·봉화군, 영주·문경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청주=이정훈 기자 hoon@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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