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사도 건설 동영상 기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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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민간 건설사들도 서울시의 건설 동영상 기록에 동참해 100% 입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후진국형 부실공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초심으로 돌아가 부실시공 제로를 목표로 부실공사와 전쟁을 선언한다"며 "민간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만이 부실공사를 원천차단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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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차장 붕괴 등 부실시공 논란 속
시, 국토부와 기록관리 법제화 추진중
“법령 개정 전까지 공정별 동영상 보관”
상위 30개 건설사에 동참요청 공문 보내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민간 건설사들도 서울시의 건설 동영상 기록에 동참해 100% 입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비롯해 ‘순살자이’, ‘통뼈캐슬’ 등 부실시공 논란이 도마 위에 오름에 따라 시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이날 민간 공동주택 재개발 현장인 동대문구 ‘이문3구역(이문아이파크자이)’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서 “최근 부실 공사 사건을 계기로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이 모두 불신의 대상이 돼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은 이문3구역은 특수구조인 ‘전이구조’가 적용됐다. 층 상·하부 구조가 달라 상부 하중이 전이구조를 통해 하부로 전달, 이를 받치는 ‘전이보’에 대한 세심한 시공관리가 필요한 구조다. 오 시장은 이날 콘크리트 강도를 살펴보고, 철근탐사기(스캐너)를 통해 철근배근을 설계서와 비교해 보며 적정하게 시공됐는지를 확인했다.
오 시장은 특히 민간 공사장에 대한 사진·동영상 촬영 등 기록관리현황도 점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100억원 이상의 74개 공공 공사장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제도를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으로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공사 기록관리와 관련한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 이후 국토교통부와 부실시공 등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민간 공사장의 사진·동영상 촬영 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범위가 제한적이다. 촬영 시기도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등으로 한정적이다.
시는 법령 개정 전까지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 공정별 사진·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1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관리 매뉴얼도 마련해 민간에 전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급순위 상위 30개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오 시장은 “후진국형 부실공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초심으로 돌아가 부실시공 제로를 목표로 부실공사와 전쟁을 선언한다“며 “민간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만이 부실공사를 원천차단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당장은 법령상 강제할 수 없기에 건설사의 자정 결의 형태로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의지를 밝히고 주문하는 것”이라며 “모든 건설사는 이 제안에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는 이날 이문3구역을 비롯해 ‘무량판 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중 △민간 공사장 10개소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장 2개소 △일반 건축물 공사장 17개소 등 총 29개소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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