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국방 "우크라행 선박, 군 수송선으로 간주…흑해 항로 안전보장 못해"

김성식 기자 2023. 7. 20.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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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흑해 곡물협정 만료를 근거로 흑해상의 우크라이나행 선박을 군 수송선으로 간주하고 선박 국적국은 우크라이나 측 분쟁 당사국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흑해 곡물협정 만료와 인도주의적 해상 회랑의 종료와 관련, 모스크바 시각으로 7월20일 0시를 기점으로 흑해 해역에서 우크라이나 항구로 향하는 모든 선박은 잠재적 군 수송선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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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국적국, 우크라 측 분쟁 당사국으로 규정"
지난해 9월 우크라이나 오데사의 초르노모르스크 항을 출발한 파나마 국적의 이카리아엔젤호가 곡물을 싣고 에티오피아로 향하는 모습. 2022.09.17 ⓒ 로이터=뉴스1 ⓒ News1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러시아가 흑해 곡물협정 만료를 근거로 흑해상의 우크라이나행 선박을 군 수송선으로 간주하고 선박 국적국은 우크라이나 측 분쟁 당사국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흑해 곡물협정 만료와 인도주의적 해상 회랑의 종료와 관련, 모스크바 시각으로 7월20일 0시를 기점으로 흑해 해역에서 우크라이나 항구로 향하는 모든 선박은 잠재적 군 수송선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선박 국적국은 우크라이나 정권에 선 분쟁의 당사국으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방부는 군사적 영향을 받을 항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흑해 국제수역의 남동부와 북서부는 당분간 항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러시아군은 이틀 연속으로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를 공격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공격으로 오데사 항구의 곡물저장 시설과 원유 저장고가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흑해와 맞닿은 항구도시 오데사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 거점으로 이틀간 상실된 곡물양은 약 6만톤(t)으로 집계됐다.

흑해와 접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가 이틀 연속으로 러시아의 미사일·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은 가운데 19일(현지시간) 오데사항 곡물저장 시설이 불에 탄 모습이다. 2023.7.19.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흑해 곡물협정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허용하고 러시아산 식량 및 비료 수출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흑해 연안의 주요 항구들을 봉쇄하면서 세계 식량 위기가 고조되자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지난해 7월 체결됐다.

체결 당시 120일 기한이었던 협정은 지난해 11월 120일, 올해 3월과 5월 각각 60일씩 연장됐다. 그러나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온 러시아가 추가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협정은 지난 17일 만료됐다. 이로써 흑해 항로를 이용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은 잠정 보류된 상태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 서한을 보내고 자국 곡물 수출을 이어가기 위해 임시 운송 경로를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시 경로로는 흑해 인접국인 루마니아의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검토 중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협정 탈퇴는 우크라이나와 무관하기에 흑해 항로를 이용한 곡물 수출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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