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장갑차 들이받은 음주 차량···"미군도 과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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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리는 야간에 한 쪽 후미등만 켜고 주행하던 주한미군 장갑차를 음주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 등 4명이 숨진 사고에 미군 장갑차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는데 장갑차 후미등은 왼쪽에만 설치된 데다 불빛이 약했다"며 "장갑차가 공공도로를 이동할 때 호송 차량을 동반해야 한다는 주한미군 규정도 어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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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리는 야간에 한 쪽 후미등만 켜고 주행하던 주한미군 장갑차를 음주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 등 4명이 숨진 사고에 미군 장갑차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2020년 8월 26일 경기도 포천시 영로대교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SUV가 앞서가던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해 차량에 타고 있던 4명 모두 사망했다. 장갑차에 타고 있던 미군 1명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였고 해당 SUV는 시속 60km 제한 도로에서 시속 125km로 주행했다. 늦은 밤 비가 내린 데다 장갑차도 불빛이 약한 한 쪽 후미등만 켜고 호송 차량을 배치하지 않아 도로교통법과 주한미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차량 가입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동승자들에게 2억4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주한미군 측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지급 보험금의 30%를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 구성원이 직무 수행 중 한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
1심은 삼성화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갑차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비춰보면 미군 장갑차가 미등 점등, 호송차량을 동반했더라도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이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는데 장갑차 후미등은 왼쪽에만 설치된 데다 불빛이 약했다”며 “장갑차가 공공도로를 이동할 때 호송 차량을 동반해야 한다는 주한미군 규정도 어겼다”고 말했다. 장갑차가 당시 도로에 있었음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만큼 국가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 차량 운전자 과실이 더 큰 점을 고려해 책임 비율은 10%로 제한했다.
대법원도 주한미군 장갑차에도 사고 책임이 일부 있다고 인정한 원심 결론을 유지했다. 다만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공용차량이 연루된 사고에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자동차손배법을 적용한 2심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한미군 구성원에게 공무집행상 과실이 있고, 이 과실로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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