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견인 불가 ‘무개념 주차’ 불편은 이웃 몫

신재훈 2023. 7. 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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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춘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통로에 길을 막고 선 차량의 '황당 주차'(본지 7월19일자 웹보도)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한 차량은 이동주차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최근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일주일 가량 차량을 세워놨지만 마찬가지로 사유지라는 이유로 견인 집행이 불가능한 일이 생기는 등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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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한 아파트 출입통로 막아서
이동요청 불구 10시간가량 주차
관련법 전무 경찰 견인도 불가능
▲ 19일 춘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통로에 한 차량이 주차를 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김정호

속보=춘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통로에 길을 막고 선 차량의 ‘황당 주차’(본지 7월19일자 웹보도)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사유지라는 이유로 관련 조치도 쉽지 않아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출입통로에 세워진 차량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약 10시간 동안 주차됐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해당 차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차주는 이동주차 하지 않았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며 “어제 밤 통화를 잠시 했을 때 ‘차량을 이동할 수 없다’는 말을 해 황당했다”고 답했다.

문제는 이렇게 불편을 빚은 주차차량에 대해 견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7시쯤 “아파트 출입통로에 차량이 주차돼 조치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확인했지만 아파트 내부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이기 때문에 경찰이 임의로 견인하거나 개인정보조회를 할 수 없었다.

이날 오전 방문한 해당 아파트. 출퇴근 시간에 많은 차량이 오가는 출입구 앞에 세워진 차량으로 인해 아파트 경비는 수신호를 하며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입주민들은 ‘황당주차’ 차량을 피해 불편한 운전을 이어나갔다. 해당 아파트 주민 A씨는 “다같이 사는 아파트인데 몰상식한 주차”라고 말했다. 차량은 이날 오전 10시쯤 차주가 아닌 지인이 이동주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한 차량은 이동주차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최근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일주일 가량 차량을 세워놨지만 마찬가지로 사유지라는 이유로 견인 집행이 불가능한 일이 생기는 등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 기존 차량 견인의 경우 지자체 등이 견인을 진행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의 경우 공권력이 견인 집행을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을 나간 결과 장소가 아파트 내부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측에서 해결을 해야할 것 같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주차장 입구를 막아 피해를 주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에서도 관련법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법 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지난 2021년 2월 국회에서 주차장 출구 5m 이내와 일부 구역을 주차금지 장소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무개념 주차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법제화까지 가지 못했다.

한편 본지는 해당 위치에 주차한 이유를 묻기 위해 차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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