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간호사 아내, 미국 취업 후 두 딸 데리고 홀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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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을 데리고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버린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성향이 달라 신혼 때부터 아내와 자주 다툰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그러면서 "남편의 잘못이 크게 없더라도 이미 상당 기간 별거를 이어가고 있다. 또 아내가 해외로 취업해 가정이 회복될 가능성도 작아 보여 이혼 재판 시 이혼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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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두 딸을 데리고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버린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성향이 달라 신혼 때부터 아내와 자주 다툰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처가의 요청으로 부부가 함께 모은 2억원을 빌려줬다. 이후 처가는 빌린 돈을 갚기 어렵다고 말했고 결국 그 돈을 전세보증금조로 사용해 처가가 새로 매수한 집에 부부가 함께 살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말다툼을 한 아내는 분을 못 이겨 처가에 연락했고 곧장 장인과 장모, 시동생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이들은 합심해 남편을 나무랐고 기어이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했다. 더군다나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남편은 고시원 신세로 전락했다.
그렇게 별거 생활을 하던 도중, 아내가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미국 병원에 취업했다. 그리고 남편과 상의도 없이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다. 장인과 장모는 남편 부부에게 빌린 돈으로 구입한 주택도 팔았다.
남편은 "처가에 빌려준 돈에는 제 돈도 상당하다. 돌려받을 수 있나. 그리고 이대로 이혼을 당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부부 일방에게 뚜렷한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판결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잘못이 크게 없더라도 이미 상당 기간 별거를 이어가고 있다. 또 아내가 해외로 취업해 가정이 회복될 가능성도 작아 보여 이혼 재판 시 이혼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남편이 개인 돈을 아내 부모에게 빌려드렸다면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문제는 남편 돈만이 아닌 아내가 일을 해서 번 돈을 같이 빌려드려 남편이 단독으로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빌려준 2억원의 성질은 부부 거주지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해당 금액은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보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정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배우자의 잘잘못을 떠나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권은 자녀들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 지정된다"며 "아내가 딸들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등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잘 지내고 있는 자녀들을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돌려보내는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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