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진주시의회 본회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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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u21@naver.com)]경남 진주시는 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보류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결과적으로 시의회에서의 조례안 보류 결정으로 공단 설립 일정이 지연돼 위탁을 준비하고 있던 진주시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 이관 절차의 예상외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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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기자(=진주)(kdsu21@naver.com)]
경남 진주시는 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보류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연말 1본부 5개팀, 217명으로 구성돼 설립될 예정인 시 주요 역점 시책 중 하나로 시는 지난 4일 제249회 임시회에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신현국 의원은 완성도 높은 조례안 제정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책임경영을 위해 보류안을 내면서 “내실 있는 공단 운영을 위해 투명하고 탄탄한 관리구조를 의회와의 협의로 정착시키기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 제정, 실무절차인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등 적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보류안은 총 22명의 의원 중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가결돼 다음 회기 때 다시 심의·의결 될 예정이다.
하지만 진주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적시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함에 따라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하며 조례 통과를 다시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일 제출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원안 가결됐으나 본회의에서 단지 ‘간단한 설명’만으로 조례안이 보류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진주시는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용역 결과 검증심의회, 주민공청회, 설립심의위원회, 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 1회, 의장단 설명회 2회 등 시민 뿐만 아니라 시의회와도 소통을 지속해 왔다는 점을 먼저 언급했다.
이처럼 설립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돼 왔으나 ‘사전 교감 없이’ 갑자기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보류된 것은 다른 요인이 있지 않고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볼멘 반응이다.
결과적으로 시의회에서의 조례안 보류 결정으로 공단 설립 일정이 지연돼 위탁을 준비하고 있던 진주시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 이관 절차의 예상외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진주시는 향후 진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에 맞춰 공단 위탁을 준비하고 있는 시설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조속히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수 기자(=진주)(kdsu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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