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반려견 DNA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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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순이 넘은 노모는 아침이면 늘 아파트 주변 산책로를 걷는다.
산책로에서 반려견 배변을 밟는 봉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버려진 배변이 보이면 줍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한 도시가 '반려견 DNA(유전자) 등록제'를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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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총 1262만명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 국민 5명 중 1명꼴이다. 1인 가구와 고령인구 증가로 이제 반려동물은 정서적 교류가 가능한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된다. 사료, 간식, 옷, 집, 장난감 등 관련 용품 매출은 초스피드 성장을 이어 간다. 에르메스·구찌·프라다 등 명품 브랜드들이 앞다퉈 애견용품 산업에 뛰어들었을 정도다. 심지어 지난달 23일엔 서울 강남구에 ‘반려견 오마카세’까지 등장했다.
그렇지만 어딜 가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반려견 외출 시 목줄 길이를 제한하거나, 공동주택 승강기 등의 공용공간에서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해 안거나 목덜미를 붙잡도록 하는 보호자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이 존재하는 이유다. 하지만 치우지 않고 길에 방치된 반려견 배설물은 또 다른 골칫거리다. 우리 사회 ‘펫티켓’(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갔을 때 지켜야 할 에티켓)이 수준 이하인 까닭도 있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한 도시가 ‘반려견 DNA(유전자) 등록제’를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프랑스 남부 도시 베지에의 로베르 메나르 시장은 “거주자와 방문객들이 마을 도로에 (반려동물) 배설물을 버리는 행태에 지쳤다”며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사람을 DNA를 통해 추적해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실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미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선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도입해 비양심 견주들에게 벌금을 물리고 있다. 우리에게도 머지않은 미래이지 싶다.
박병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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