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 입찰 담합’ 혐의 KH그룹 부사장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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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윤 KH그룹 회장의 4000억원대 배임·600억원대 횡령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총괄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내지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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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윤 KH그룹 회장의 4000억원대 배임·600억원대 횡령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총괄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내지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실체 파악에 일정 부분 협조해왔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전했다.
유 부장판사는 “회사의 의사 결정 구조와 자금 집행 임원이라는 역할의 성격,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대해 향후 절차에서 판단할 여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부사장은 KH그룹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배 회장의 지시를 받아 약 650억원의 회삿돈을 배 회장 개인의 채무 변제등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지난 2021년 계열사 자금 약 4000억원을 동원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후 이를 배 회장 차명 회사가 취득하게 해 계열사들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강원도 측에서 전달받은 매각 예정가 등 비밀 정보를 이용한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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