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 입찰 담합’ 혐의 KH그룹 부사장 구속 면해

장윤서 기자 2023. 7. 1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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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윤 KH그룹 회장의 4000억원대 배임·600억원대 횡령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총괄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내지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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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윤 KH그룹 회장의 4000억원대 배임·600억원대 횡령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총괄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내지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있는 KH그룹 자금 총괄부사장 김모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실체 파악에 일정 부분 협조해왔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전했다.

유 부장판사는 “회사의 의사 결정 구조와 자금 집행 임원이라는 역할의 성격,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대해 향후 절차에서 판단할 여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부사장은 KH그룹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배 회장의 지시를 받아 약 650억원의 회삿돈을 배 회장 개인의 채무 변제등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지난 2021년 계열사 자금 약 4000억원을 동원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후 이를 배 회장 차명 회사가 취득하게 해 계열사들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강원도 측에서 전달받은 매각 예정가 등 비밀 정보를 이용한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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